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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.. 신청대상만 되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, 대상,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
     

   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

     

    www.bokjiro.go.kr

     

     

   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

     

    1.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 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▶ 대리인이란? 법정대리인/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/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.

     

    2.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

   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 

     

     

   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

     

     

   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(19세~34세)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.

     

    신청자는 청약통장에 필수 가입해야하며,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▶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     

    • 주택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    •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의 주택 임차
    • 공공임대주택(공무원 임대주택 포함)에 거주
    •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    •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단,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원 가능)
    •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종료 후 신청가능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

     

     

   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

     

     

  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▶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.

    ▶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.

    ▶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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